[뉴스엔뷰] 철도 파업이 오늘로 22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파업 핵심 참가자 18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을 고소키로 하는 등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파업 가담, 불법 및 위규 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감사기준 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이탈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역시 고의로 이탈한 경우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80명이 넘는 직원들을 직위해제했으며 지난 17일 전 직원들에게 20일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종 업무복귀 명령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그동안 코레일 측에서 취한 불법 행태를 채증, 검찰에 고소·고발로 맞대응키로 했다.

철도노조는 "출석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사측의 출석요구를 일축했다.

더불어 노조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직위해제에 이어 쟁의기간 중 업무복귀 강요, 출석요구서 발송 등 사측이 취한 행위를 불법적인 지배개입으로 보고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장과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27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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