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는 17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978명의 명단과 신상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정보 공개 대상이 지난해 신규 공개대상자가 890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서울시 건의로 체납기준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돼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세 5억3600만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 대상자 1만명 중 개인 상위 6위를 차지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와 동생인 전경환씨도 각각 3억3100만원, 4억22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체납액은 모두 12억89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법인은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9000만원이다.

공개대상자중 기존의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84억27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원을 체납한 서용성씨, 법인은 23억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로 조사됐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서울시는 이들을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또는 전직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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