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차량의 에어백 결함 은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대차가 지난해 6월 제조·판매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차량의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사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 일간신문에 공고, 차주에 통보 하는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현대차는 에어백 결함 발견 직후 해당 싼타페 2360대 중 2294대를 출고 전 시정조치했다.

이미 출고된 66대에 대해서는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차주에게 통지하고 국토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6월 15일부터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국토부에 뒤늦게 알렸다.

이후 66대 가운데 4대의 차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결함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1년여가 지난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시정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를 현대차의 에어백 결함 은폐라고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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