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인천시의 5급 공무원이 50만 원의 현금을 누가 사무실에 놓고 갔다며 자진신고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인천에서는 첫 신고이다.

▲ 김영란법 시행, 법 위반과 유권 해석 질문(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인천시 감사실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시 5급 공무원이 누군가 사무실에 50만 원을 놓고 갔다며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감사실은 조사 결과, 금품 제공자를 찾을 수 없다며 지난 7일 공고를 냈다.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한 이 공무원은 감사실에 “책상 위의 책 꽃이를 정리하던 중 돈 봉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관실은 금품 제공자가 20일까지 청렴센터로 연락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기타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올 들어 금품 제공 신고는 김영란법 시행 전인 상반기 1차례(30만원) 있었으며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아 세외수입으로 시에 귀속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무실 주변 폐쇄회로(CC)TV는 복도에만 있어 현금을 두고 간 인물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해당 현금을 마냥 보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우선 공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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