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가 버스회사의 채용관련 부조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 신원을 해당 버스회사에 그대로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서울시 청사 ⓒ뉴시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던 A씨는 버스회사의 부조리를 고발했다가 해고된 뒤 지난해 3월 부조리 내용을 시에 추가 제보했다. 채용을 구실로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버스기사들이 법원판결을 받고도 재직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A씨는 비리 버스기사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그런데 제보를 접수한 시 담당 공무원이 A씨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그대로 해당 버스회사에 이첩하면서 내부고발자인 A씨의 신원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A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내부고발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시는 버스회사 채용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2014년말 시 누리집과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 부서에 신고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무기명 신고 원칙', '신고자 신원 철저 보장'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시 인권담당관은 지난 8월 조사에 착수해 이같은 행동이 공익신고자 신원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시 방침과 업무상 얻은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담당관은 결정문을 통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 청구업무와 개인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징계 조치 등은 없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당시 A씨가 요청한 사안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민원으로 파악해 A씨 관련 정보를 해당 버스회사에 넘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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