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1002건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청처분 건수가 1002건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도자 의원실 제공]

프랜차이즈 14개 기업 중에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적발 건수의 1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비큐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굽네치킨 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행정처분 1002건 중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 중에는 바퀴벌레·파리·초파리·하루살이·애벌레·개미 등 곤충, 머리카락·눈썹 등 체모, 비닐·플라스틱·쇳조각·볼트·너트·담뱃재 등이 있었다.

하지만 처벌은 개선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으로 일관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돼 영업정지가 처분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최 의원은 "국민이 즐겨찾는 치킨과 버거 등의 식품 영업소에서 불량식품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이 다수 나오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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