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병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 전북 경찰청 ⓒ뉴시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종합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사 19곳을 적발해 업체 직원 오모(46)씨 등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의약품 도매상과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전북의 한 종합병원 박모(60) 이사장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4년 간 의약품 선정과 처방을 대가로 전북의 한 종합병원 등에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찬조금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했고, 병원 이사장인 박씨의 휴가일정에 맞춰 고급호텔의 숙박비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의 의료재단에서 병원을 개원하자 각 제약사별로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분담해 구입해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박씨가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에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하는 은밀한 거래를 통해 박씨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리베이트를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제약사들의 '검은 돈'이 병원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유명 업체를 포함한 제약사 35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병원 등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인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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