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이 금융위 피감기관의 여직원을 성폭행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 임모(32)씨를 6일 구속기소했다.

▲ '갑의 횡포를 신고해주세요' 금융위원회 홈피캡쳐 편집 ⓒ 사진팀

금융위 소속 임모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금융기관 여직원 A씨(25)를 노래방으로 업고 가 성관계를 가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6년 4월 25일 저녁 산하기관 B씨(과장)와 여직원 A씨(피해자) 등 2명은 금융위 소속 사무관 임씨와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임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산하기관 B씨가 자리를 비우자 술에 취한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고 이어 임씨는 A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업고 가 성폭행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임씨와 A씨가 갑을관계임을 확인 죄질이 중하다는 판단으로 임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교제 중이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성폭행사건에 대해 “가해자 임씨와 피해자 A씨가 소개팅으로 만난 연인관계”라며 사실을 왜곡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에서는 조직의 명예와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서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등 사건무마 의혹이 있었다”며 “금융위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는 상식 밖의 언론대응을 하며 2차 피해를 야기했다”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또 “이번 금융위 성폭행 사건은 금융권의 접대문화와 조직적인 은폐 의혹, 비상식적인 언론 대응 등 자정능력을 잃은 권력기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