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17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 회장을 포함한 비리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100일 넘게 이어진 롯데그룹 비리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2005∼2013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와 신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에 줘 이들 업체가 7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09∼2010년 현금인출기 제조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4시19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우리 그룹은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 감사하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배임과 횡령 부분에 집중했으나 부친 시대에 이뤄진 구태라는 신 회장 측 읍소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영장이 기각됐다는 풀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일단 한숨을 돌리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 측은 영장 기각과 관련해 곧바로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의 구속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개혁의 고삐를 죌 수 있는 기회마저 잃을까 걱정했지만 우려에 그쳐 천만다행"이라며 "그동안 위축된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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