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에 옮긴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다른 전직 간부 이모 전 상무 등 전직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 같은 방법으로 2회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이 70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5회에 걸쳐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곳도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과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업상 '갑'의 지위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약점은 '설화수', '헤라' 등 아모레퍼시픽의 특정 고가 브랜드 화장품만 판매하는 곳이다. 숙련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아모레퍼시픽에게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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