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과잉 진료를 유도하거나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건보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이 충북에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축사하는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 ⓒ뉴시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비례)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병원이 6월 30일 현재 37곳에 달했다.

이들 병원으로부터 되찾아야 할 환수액도 258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환수액은 5%에 못 미치는 12억32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사무장병원이란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2009년 6곳이 처음 적발된 이후 전국적으로 해마다 100∼200여 곳이 추가로 단속에 걸려들어 8년 만에 1000곳을 훌쩍 넘겼다.

이들은 병원 개설 '투자금'을 되찾으려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유도하거나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 건보 재정을 축내는 주범으로 꼽힌다.

하지만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충북지역의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은 3건에 그쳐 고객신고 5건보다도 적었다.

김순례 의원실은 병원, 의원, 한의원 등 각종 사무장병원 중에서도 특히 요양병원은 받아 챙긴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은 유령 환자를 올리거나 허위 처방전을 쓰고,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 등의 방식으로 건강보험금을 타냈다.

제천의 A요양병원은 이런 식으로 무려 47억1338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에서 병원이 뱉어낸 환수액은 고작 1억1411만 원(2.42%)에 불과했다.

제천의 B병원도 23억7221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환수 통보를 받았지만, 환수율은 2.17%(5145만 원)에 그쳤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으나 정부 대책이 아주 부실하다"고 꼬집고 "이들 병원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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