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주의 정책 문제점 토론회

[뉴스엔뷰]박근혜 정부가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과도한 성과주의 정책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 강행하고 있어 공무원, 교원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교원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성 강화와 쉬운 해고 성과급제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했고, 공공부문 성과주의 정책 문제점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한정애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공공부문 성과주의 문제제기와 대안'에 대해 발제를 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목적은 사적재화인 이윤이 아니"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공공서비스를 성과측정의 대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장기적인 공공서비스의 개선이나 발전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며 "비용절감과 수익중심의 단기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보편적 제공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나친 성과경쟁으로 인해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저해되고 있고, 특정부서에 대한 기피 또는 선호현상, 기관 간의 협업체계 붕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면 재검토를 강조했다. 

▲ 토론회


특히 "미국도 공공부문의 성과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978년 미국이 공공서비스개혁법을 제정해 공공부문에 처음 성과급을 도입했는데, 준비부족과 형평성 논란 등으로 1984년 폐지됐다"고 밝혔다. 

그는 "연봉제는 임금을 직종이 다른 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소장은 "우리나라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 분배 및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및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율적인 도입이 이루어져 공정성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한정필 창원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이규호 변호사, 장신중 경찰청인권센터 소장, 정은애 소방발전협의회 정책국장, 이연월 공노총 부위원장, 이수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전상훈 한국교통 서울대치초등학교 교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공공성강화 투쟁본부(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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