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장사와 애널리스트의 준수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 "제3기 차세대 애널리스트 양성과정"을 개강(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설명(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 발생한 하나투어 애널리스트 탐방 금지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논의해 왔다.

강령은 크게 상장사·애널리스트 준수사항, 4자간 협의체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 도모,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조정 프로세스 마련 등을 담았다.

상장사 의무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원칙 뿐만 아니라, IR활동에 대한 연간계획 공표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추가했다.

또 정보취득·제공과정, 조사분석자료의 정정요구 과정에서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준수해야 할 수칙을 구체화하고, 4자간 협의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로 했다.

만약 갈등이 불거지면 4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당사자의 입장 청취, 위원회 구성원의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의해 갈등 조정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상장협·코스닥협·금투협 본부장 각 1명, 금감원 담당국장 1명, 리서치센터장 3명, 상장사 IR담당 임원 2명, 학계·법조계 종사자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간의 상호 이해부족 등으로 정보취득·제공,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며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투어의 애널리스트 탐방 금지 사건이란 올해 초 교보증권의 한 연구원이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에게 탐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었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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