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무부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41기) 검사 사건과 관련, 김 검사에게 수차례 폭행·폭언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 법무부 ⓒ뉴시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이유로 해임이 의결된 건 김 부장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청구된 김 부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 인사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된다.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김 부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김 부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된다.

해임이 확정될 경우 김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연금도 25% 감액된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 등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고, 김 부장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사결과 김 부장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인격 모독성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 부장이 지난 2년 5개월간 후배 검사나 공익법무관 등에게 17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 지난달 27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다. 김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법무부에 김 부장을 해임해줄 것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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