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80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눈물을 쏟았다.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뉴시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신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신 이사장은 침울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질끈 감고 뜨기를 반복했다.

이윽고 신 이사장은 울먹이며 눈물을 터트렸고, 하얀 손수건을 손에 꼭 쥔 채 얼굴을 훔쳤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신 이사장은 작은 목소리로 "재단 이사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을 받는 도중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록 검토가 다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소 이후에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다"며 "변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유무죄 판단에 대한 의견은 다음기일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신 이사장 모두 받지 않을 뜻을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 이사장은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모(59·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사장에게 지시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자리로 변경해줬고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신 이사장은 한씨와 관계가 틀어졌고 롯데그룹 관계사인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업체에게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5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식업체 G사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4개 매장의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14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아들 회사인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9월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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