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 출연 R&D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능형 로봇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M사 대표 홍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국책 사업이 방만하게 진행됨으로써 국가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전체에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약서 등 다수의 문서를 위조했다"며 "가로챈 돈 일부는 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본인 또는 가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가로챈 돈 상당 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민간부담금 지급을 면하고 일부 인건비는 보전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선처할 결정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씨가 범행으로 가로챈 돈은 9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비록 홍씨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돌려준 점 등은 인정되나 여전히 4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씨의 범행 이후 연구개발사업에서 중견기업 또한 정부출연금을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 2014년 4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용역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기관에 제출, 9억17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홍씨는 국내 기술개발(IT) 업체들과 용역사업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짜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등 정부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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