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항소심 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17일 양모씨 등 16명(1명 중도 퇴직)이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사진= 뉴시스

재판부는 양씨 등이 포스코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포스코의 사업조직에 편입됐다고 판단, 옛 파견법에 따라 이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25일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했다. 이날 선고는 3년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판결로 포스코 내 또 다른 하청근로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작업을 모두 연속 공정으로 보고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포스코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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