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송사기 직접 지시 여부 수사할 듯

[뉴스엔뷰] 검찰이 허수영 롯데케미컬 사장에 대해 ‘270억 원 소송 사기’ 의혹과 관련 다음 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 사장이 구속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소송사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이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로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는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와 세금 환급 소송을 통해 법인세 등 207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 원의 유형 자산이 있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 원을 환급받았다.

1512억 원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KP케미칼에 남아있는 것으로 장부상 기재된 가짜 자산이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 2008년 KP케미칼 대표이사, 2012년 호남석유화학 사장이었으며,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 인수과정 등에서 발생한 가짜 자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소송사기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은 허 사장이 ‘억울하다’는 심경을 피력하고 있으나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허 사장은 소위 '통행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 롯데물산 수사에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원료 수입 과정에 통행세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허 사장은 국세청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 재직 당시 세무사 김모씨를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 원을 국세청 직원 로비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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