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조치를 내린 KT에 대해 9일 징계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감봉 1개월' 징계 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된다"며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T 측은 "해임 처분을 보복성 조치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서도 이씨의 무단결근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만큼,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씨는 KT가 지난 2012년 4월 제주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해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이후 KT는 이씨를 거주지에서 9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씨가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돼 병가를 신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뒤 결국 해임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이를 이 씨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봐 전보 조치와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고, KT가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이 보복성 조치로 판단해 보호조치 결정이 확정됐다.

그런데 KT는 지난 3월 이 씨가 복직하자 당시와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다시 내렸다.

권익위는 무단결근의 원인이 KT의 보복성 조치에 따른 것이고 전보 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단 점을 고려해 재징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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