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무부가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청구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금품 및 향응 수수액에 대해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도 의결했다.
해당 금액은 징계부가금이 도입(2014년 5월)된 이후인 2014년 12월 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진 검사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된다.
해임이 확정될 경우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퇴직급여와 연금이 각각 25% 감액된다.
진 검사장은 김 대표 등으로부터 총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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