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기준 완화와 관련해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최근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10·10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전면금지'와 '부정청탁금지'다.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라며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접대와 향응을 이어가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농수축산업계의 피해에 대해선 법 시행 초기에는 업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직 이외의 일반 가정과 기업, 지인끼리 주고받는 선물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당, 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써온 대한민국은 청탁과 비리가 근절되고 투명한 경쟁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며 "김영란법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부정부패에 의한 처벌을 두려워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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