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200억원대 소송과 특사 대상에 반대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조경민 前 사장은 오리온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담 회장이 그룹 자금 300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판결받기도 했다.

이후 스포츠토토 비자금 의혹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중 일부가 담 회장 일가에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조 前 사장의 개인비리로 재판은 마무리됐다.

 

◆200억 소송은 왜?

 

담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맡으면서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조 前 사장이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회사 지분 상승분 10%를 지급하라며 20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 前 사장은 1992년 자신이 회사를 떠나려고 할 때 담 회장이 신사업 육성 조직인 ‘에이펙스(APEX)’를 맡아달라고 했으며, 그 대가로 담 회장 부부 지분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1만 5000원이던 오리온 주가는 최근 90만원대로 올랐다. 조 前 사장은 담 회장 부부가 이익을 본 1조 5000억원 중 10%인 1500억원이 자신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뉴스엔뷰>와의 통화에서 조 前 사장의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 조 前 사장의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특별사면 반대하는 이유는

 

오리온의 前 계열사 임원 A씨 등 3명은 지난 2일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사면결사 반대'라는 제목으로 진정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담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의 사리사욕을 위한 온갖 비자금 조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만 당하다가 담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의 검찰 조사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을 말하고 처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강제퇴직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담 회장의 범죄는 기업을 하다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 피치 못할 선택에 의한 것도,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할 수밖에 없었던 범죄가 아니라 담 회장과 이 부회장 개인 또는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횡령과 재산축척과정을 위한 사회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담 회장은 다른 대기업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연봉과 고배당에도 만족하지 않고 그룹 임원들의 급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케 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담 회장의 사면은 기업인의 사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은 2014년 주식 현금 배당금을 이전 회계연도 1주당 3000원에서 주당 6000원으로 올려 오너 일가가 100억원 가량의 '황제 배당'이라는 배당금을 챙겼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을 장식하고 계열사 자금으로 빌린 수억원대 고급 외제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 등은 이달 중 담 회장의 개인 비리와 횡령, 배임, 탈세 및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많은 임직원에게 위증교사 등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한다는 방침이다.

오리온 측은 본지의 담 회장 사면과 관련된 질문에 "정해진 것이 없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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