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렸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간 운전기사를 61명이나 갈아치운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지청이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사장의 운전기사는 한 사람당 평균 18일가량 일하고,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강남지청은 전했다.

강남지청은 정 사장이 근무 중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다.

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앞서 정 사장은 지난 4월,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故)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으로 현대가 3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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