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하나투어가 패키지 상품 고객 사망 사고와 관련,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하나투어의 패키지 상품을 통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여행 중이던 김씨의 자녀들은 바나나보트를 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의 아들은 사망했고, 딸은 중상으로 병원에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의 자녀들은 현지 리조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나나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트 운전자의 운전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보트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피해보상에 대한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현지 리조트의 과실”이라며, “자유시간에 포함된 바나나보트 프로그램은 (피해자 측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지 업체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해 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하나투어의 여행약관 제8조에는 ‘당사는 여행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하나투어가 책임진다고 기술돼 있다.

아울러 병원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아 치료가 늦어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리조트 측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했고, 예치금을 바로 납부해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달려있다”면서 “여행사에서 제공한 자유 시간도 패키지 여행의 포함된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하나투어의 책임이 자유로울 순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6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투어의 무책임한 태도에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하나투어의 여행사고 회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11월 신혼부부 2쌍은 하나투어가 운영하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남태평양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당시 이들 부부가 타고 있던 승합차량이 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나투어는 당시에도 현지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서울지방법원은 여행 약관을 근거로 하나투어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