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민·노동단체가 13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을 비판하고 최소한도를 13% 이상으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시간당 최저임금 6253원~6838원의 심의 구간을 정했다.

▲ 사진=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사용자위원들은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문제를 근거로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대기업의 원·하청 관계에 따른 횡포와 골목상권 침투"라고 강조했다.

또 "상한선을 13.4%로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13% 이상으로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시간당 1만원·월 209만원이라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범사회적인 열망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의구간 상한선은 142만9560원으로 최저임금노동자 대다수가 2인(생계비 270만원), 3인(생계비 340만원)의 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공익위원 심의구간을 강력히 규탄한다"주장했다.

▲ 사진= 뉴시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무리한 인상 시 해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25%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내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까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랐다"며 "이는 임대료 상승,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소상공인 폐업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팍팍한 현실은 계속해서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13차 전원회의는 15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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