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지난 2002년 이후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대상 상가임대 특혜 의혹을 전면 조사한다.

서울메트로는 퇴직한 직원들에게 상가임대 특혜를 제공하고 약 122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2002년 4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유휴부지 120곳을 상가로 조성해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뉴시스

이후 서울메트로는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년 장기 임대, 임차권까지 양도 등 특혜 조건으로 43명과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또 경찰은 2012년, 2014년 재계약시 서울메트로가 퇴직자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9%로 일괄조정한 점을 배임 혐의로 봤다. 이로 인해 21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메트로 부대사업처 관계자 4~5명을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2011년 두 차례의 감정평가를 통해 퇴직자상가 임대료를 64%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퇴직자들의 항의로 48%까지 인상률을 낮춰 재계약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당시 임차인들의 반대로 1여년간 재계약이 지연됐다.

하지만 2012년 초 인사발령으로 재계약 담당자들이 변경되면서 갑자기 일괄 9% 인상이 결정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2011년 재계약을 담당했던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초 인사발령으로 팀장 이상 결재라인이 변경되며 갑자기 9% 일괄 인상이 결정됐다"고 진술했다.

2014년에도 143% 인상률이 적절하다는 감정평가가 나왔지만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9% 인상률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퇴직자상가는 일반상가 대비 평균 3배가량 임대료가 저렴하며, 일례로 낙성대역 상가의 경우 인근에 비해 최대 10배가량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은 상가를 임대 받은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 인상률을 낮게 조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1년 이전의 계약에 관한 부분은 시효 문제 등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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