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더민주당의원, 민간저술지원법안 대표 발의

[뉴스엔뷰]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심사만 거치면 저술활동을 지원케 하는 민간저술지원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정(경기 파주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30일 민간저술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약 원안이 그대로 국회에 의결되면 민간인들의 저술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민간저술지원 법안이 입법화되면 국민들의 지식연구와 저술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침체된 출판사업 등 지식문화자산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정 의원

이어 “재능만 있으면 누구든지 지식 생산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개방성과 대중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사회가 좀 더 성찰적인 지식 부국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깊은 통찰과 스토리와 콘텐츠들이 더욱 만개해 공익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박용수 출판위원장은 "침체된 출판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저술활동을 보장해 준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지금까지 교수, 작가, 소설가,여행가, 전문가 등 저명인만이 책을 낼 수 있다는 고장관념을 깨뜨리는 법이라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현재 학술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언론진흥재단 등의 저술지원은 교수나 작가, 언론인에 한정돼 있다.

현재 이번 민간저술지원법안은 박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정성호, 윤후덕, 손혜원, 김철민, 홍의락, 노웅래, 소병훈, 김병욱, 김현권, 우원식, 김경수, 김한정, 김영호, 조승래, 유은혜, 신창현, 송기헌, 권칠승, 표창원, 김영주, 유동수, 송옥주, 조응천, 위성곤, 오영훈, 전해철, 백혜련, 기동민, 제윤경, 설 훈 등 다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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