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뉴시스

이제는 검찰 수사의 '종착점'이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 선에서 그치는지,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 혹은 그 윗선으로 확대되는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가담한 인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당내 가담자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 상 공식적으로 리베이트에 직접 관여한 장본인은 왕 사무부총장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은 지난 16일에 왕 사무부총장을 소환조사 한 후 8일 만인 24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27일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사무부총장은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이들 업체에게 대신 주도록 한 건 사실상 리베이트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는 이 돈을 당이 실제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왕 사무부총장은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

각각 23일과 27일에 검찰에 출석한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왕 사무부총장의 혐의 사실에 대한 개입·지휘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4·13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당 회계를 책임졌던 박 의원이 이같은 과정을 전혀 몰랐었다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30일 "당 회계책임자는 1명이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외부에 '회계책임자'라고 명시돼 있다고 해서 꼭 그 행위의 가담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의 결제 체계에 따라 왕 사무부총장이 박 의원 모르게 리베이트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 의원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비컴과 브랜드호텔의 용역 계약, 브랜드호텔과 세미클론이 작성한 허위계약서는 왕 부총장의 주도로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박 의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윗선 확대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 사무총장이 선관위를 상대로 한 선거 홍보비용 보전 관련 업무까지 전혀 몰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리베이트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속단은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왕주현 외의 가담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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