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가족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며 "국회차원의 입법과 상관없이 당규로 친인척 특별채용과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행위를 엄금하는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토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 사진= 뉴시스

김 원장은 중징계가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서 의원의 소명과 관련,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명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서 의원이) 정치권에서 내부에서 그동안 묵인된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없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당 차원의 자진 탈당 권유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우리들의 담당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 의원은 당무감사원에서의 소명 직후 브리핑을 통해 "친인척 채용은 잘못 된 것 같다"며 "어떤 처벌도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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