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장기공사계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회계처리 위반 행위를 조사하겠다던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 사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장기공사계약의 수익 인식 문제와 영업이익 부풀리기를 테마감리 주제로 정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을 테마감리 대상 기업에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금감원은 2013년 12월에 발표한 2014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에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을 감리 테마로 선정했다.

감리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당시 금감원은 조선업과 건설업을 대상 업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조선업을 테마감리 대상업종으로 지정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는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2013회계연도 재무사항을 보면 장기공사계약에 따른 미청구공사금액이 전년 말 3조1935억원에서 1년만에 5조583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5년 테마감리때도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은 2014년 12월 테마감리 대상 회계이슈에 영업이익의 산정을 꼽았으나, 대우조선해양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1분기부터 대형 조선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공시해 조선업계에 어닝쇼크가 왔으나, 대우조선해양은 7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공시했다. 또 같은 해 말에는 미청구공사금액이 7조736억원까지 불었다.

김 의원은 "정작 테마감리 대상 업종인 조선업에 속하고, 대우조선의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 간의 괴리가 심해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금감원은 감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년 전에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감리했다면 대규모 분식회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금감원은 테마감리 대상기업에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지 않은 데 대해 "다수의 재무비율과 이익변동성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감리 대상을 선정한다. 그 결과 대우조선은 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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