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30일 수출입은행을 끝으로 9개 금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하고, 기본급 인상률의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으로 확대하고, 차등 폭은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 사진= 뉴시스

앞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탁결제원 등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의결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총파업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법치주의에 따라 금융공기관 이사회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이 불법행위이며 무효라는 것을 확인 받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한국수출입은행이 노조 및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며 "이 같은 의결 강행을 두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고 얘기한다면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개 금융공기업 사업장의 금융노동자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금융위와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관련 법 어디에도 없는 이사회 의결이라는 요식 절차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금융공기업 중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10만 금융노동자들은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권력의 저성과자 해고 강요 탄압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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