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6월1일 탑승자 전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 주유소 등지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이날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입구 TCS 차로에 ‘안전띠 미착용 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어깨띠를 두른 인원을 배치,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한 차량만 통과를 허용하고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을 계획이다.

안전띠 미착용 탑승자가 있다면 먼저 안전띠 착용을 계도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일과 3일에는 주요 휴게소·주유소의 진출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2012년 무려 137명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90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2%에 달하는 수치다.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1.54%로 착용 시 사망률 0.44%보다 약 3.5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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