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건복지부는 26일 내달 8일까지 14일간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전자담배 액상에 경고그림 ⓒ뉴시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시행을 위한 것이다. 담뱃갑 앞·뒷면과 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과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궐련담배의 경우 포장지에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성기능 장애·피부노화· 조기사망 등 10종의 경고그림이 정해졌다. 또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도 함께 담겼다.

특히 지난 10일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통해 전자담배 액상에 부착할 경고그림이 처음 공개됐다.

노란색 바탕에 해골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액상 뚜껑 상단에 부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액상의 크기가 작아 경고그림을 붙여서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사진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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