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수리업체에 '갑질'한 애플의 계약 약관 조항이 시정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제공업체(수리업체) 간의 위·수탁 계약서인 '애플 공인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 아이폰 수리는 애플코리아와 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9개 수리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 사진= 애플

기존 약관에 따르면 애플은 사전 통지 없이 수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애플은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수락한 뒤에도 배송 전에는 취소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이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절·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수리업체는 애플이 유사품을 공급할 경우에도 이를 수락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은 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애플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사한 제품을 대신 공급하되, 수리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애플은 수리업체의 주문량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해도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배송 지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수리업체가 애플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은 1년으로 제한됐던 것이 폐지됐다.

아울러 수리업체는 계약 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도 생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의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와 수리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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