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술을 마신 뒤 운전하던 20대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덮쳐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만취 상태의 이 씨는 지난 10일 저녁 8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저 운전자 김 모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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