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제왕절개시 본인부담금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이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임산부의 제왕절개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는 임신·출산진료비로 2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이밖에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와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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