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3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20대 이모가 과거 형부한테 성폭행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의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형부 C(51)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사진= 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인 C씨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해 B군을 낳았다.

C씨는 B군이 A씨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A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경 김포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발로 배를 5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된 A씨를 "조카가 구토를 하는데도 3차례나 더 발로 찬 것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매달 198만원의 생계비를 김포시로부터 받아 생활해 왔으며,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말부터 형부, 언니와 함께 김포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조카들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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