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판단할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이 지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은 9일 열린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2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감정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4월 말까지 병원에 2주가량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게 되고, 5월쯤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 뉴시스

신정숙씨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과거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객관적인 감정기관으로 부적절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주장해왔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은 "신 총괄회장에게 가장 편의로운 방식으로 감정이 되는게 맞다고 서로 이해가 이뤄졌다"며, "공신력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을 따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점이 중요하게 참작됐다"고 밝혔다.

신정숙씨 측 대리인은 "진료를 받은 기관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 승낙했다"며, "신 총괄회장 측은 출장 감정을 주장했지만 이 경우 결과가 나와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입원 감정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오는 23일 오후 5시에 3차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에 누가 배석할 것인지와 병실 동반, 면회 등 세부적인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한 바 있다.

신정숙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지목했다.

현재 신영자, 신동주, 신유미는 법원에 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신동빈은 부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하츠코 여사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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