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전국 백화점들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약관이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3개 백화점과 입점업체와의 계약서에 담긴 3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백화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이랜드리테일 NC·동아, 대구, 세이, 현대아이파크, 그랜드, 태평, M, 대동 등이다.

앞으로 바뀌는 내용을 보면 입점업체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자발적 요청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바꿀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 사진= 뉴시스

입점업체가 판매대금 미입금이나 개점지연, 품질검사 불합격, 입점업체에 대한 채권자의 회생·파산신청 등의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안에 입점업체가 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백화점 측의 가벼운 과실이나 백화점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던 백화점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바꿨다.

입점업체가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었으나 입점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판촉행사가 아닌 한 입점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지금까지 일부 백화점들은 건물의 관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와 같은 분명치 않은 이유를 들어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를 바꿔왔으나 상품재구성이나 입점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이 구체화된다.

백화점 임의로 상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조항도 시정된다. 지금까지 일부 백화점들은 고객의 불만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을 3회 이상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조치가 없을 때에만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임대료 미납 시 연 24%에 달했던 지연이자도 15% 수준의 공정위 고시 최고 이율로 낮아진다.

아울러 백화점의 사정으로 매장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임대료나 관리비 전가 조항도 사라진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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