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이선애 전 상무 징역 4년 법정 구속


[뉴스엔뷰 동양경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또한 법원은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14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호진(49·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에게 징역 4년 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3)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1997년부터 상당기간 횡령·배임한 행위를 묵인하고 조장했다는 게 인정되며 이 전 회장의 태광그룹 내 지위, 범행 관여정도, 범죄로 인한 수익 향유 등을 종합하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횡령 208억원, 배임 3억원과 액수미상의 배임수재 및 11억원 상당의 조세포탈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회사 임직원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변호인측이 간암수술로 인해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나 건강상 이유로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이 간암수술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내달 2일까지 정지돼 현재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3월 2일까지 이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의료진 소견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이선애 전 상무는 225억원의 횡령과 이 전 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조세포탈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상무는 고령이고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다"며 "그러나 각종 범행을 지시한 이 전 상무는 최근까지도 일가의 재산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점이 인정돼 구속한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300억 원 이상을 태광산업 계열사에 반환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은 형량 감경요소이나 조직적 범죄, 장부 조작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것은 형량 가중요소"라고 말했다.


모친인 이 전 상무를 법정 구속한 이유는 장부 조작 등 조직적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하고도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한국도서보급㈜ 주식 헐값매수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이득액 293억원과는 달리 액수 미상의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태광산업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을 빼돌리거나 회계를 조작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사주에게 헐값에 팔게 했으며, 이 전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건설업체를 지원하게 했고,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를 이용해 CJ미디어의 채널배정 청탁 대가로 CJ미디어 주식 186만주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 전 회장을 비롯해 태광그룹 회장단은 지난 10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전격 사퇴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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