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모발이식 시술 중 30대 여성을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린 한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49)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모발이식 시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 연합뉴스 TV 뉴스화면 캡처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전신마취 후 시술하는 경우 시술에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지속해서 감시, 관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술 중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A씨의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이 됐음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저산소증을 일으킨 뒤 응급처치 과정에서 적정량에 못 미치는 산소를 공급하고 강심제 등 응급약물 투약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점 등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해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 가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7억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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