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감사원은 25일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을 적발하고,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해 TV홈쇼핑 사업권을 연장 받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고의로 임원 비리사실 일부를 누락시켰는데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 사진= 뉴시스

뿐만 아니라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으며 사업권을 연장한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받을 당시 신헌 전 대표이사와 전 임원 2명이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 임직원의 명단이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결국 미래부는 신 전 대표와 전 임원 2명에 대한 유죄 선고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정성 평가를 진행했고, 롯데홈쇼핑은 200점 중 102.78점을 획득해 간신히 과락을 면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결정한 9명의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도 문제점이 적발됐다.

미래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승인 심사 대상 업체에서 자문이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9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은 해당 기간 롯데홈쇼핑에서 각각 경영자문과 강의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미래부 장관에게 재승인 업무를 부실히 수행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방송법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홈쇼핑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을 경우 6개월 간의 영업정지나 재승인 유효기간의 단축을 명할 수 있으며 과징금 처분도 내릴 수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본부장 등 2명이 118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사업비 22억8000여원)하면서 기존 사업을 수행하던 업체가 선정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임의로 다른 업체의 평가를 몇 차례나 무효처리 한 후 재평가를 거쳐 기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