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부부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부천소사경찰서는 12일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목사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백씨의 여동생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 사진= 뉴시스

경찰은 이양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작증세를 보였는데도 두 차례 더 폭행한 점, 특정부위를 50~70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심지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려는 이양의 옷을 벗겨 나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살인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계모의 여동생 주거지에서 "도벽이 의심된다"며 딸인 이(14)양을 5차례에 걸쳐 실신할 정도로 때렸다. 이후 부부의 주거지로 데려와 17일 오전 5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의 부위를 한번에 50~70대에 걸쳐 나무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오후 7시쯤 이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으며 이후 시신을 약 11개월간 집 안에 유기했다.

백씨의 여동생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거짓말을 한다. 현관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양을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3차례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8월에는 "이양이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밥의 양을 줄이고 반찬으로 김치만 주는 등 보호과정에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소견에서 "이양 시신의 대퇴부(허벅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며 지속적인 폭행으로 몸속 혈관이 터져 혈류량이 부족해지는 ‘피하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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