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 사진=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물분별,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언론에는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기사가 있는 자신의 차 뒷자석에 태운 뒤 치마 속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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