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피죤그룹의 창업주인 이윤재 회장의 아들 정준씨가 누나인 피죤 이주연 대표이사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피죤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씨는 3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장에서 이씨는 "이 대표는 임원의 보수·퇴직금 정관을 개정해 임원의 보수한도를 대폭 올린 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표 앞으로 35억여원, 이 회장에게 70억여원, 모친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친의 개인 부동산관리회사인 피죤양행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4억여원에서 8억여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그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도 했다.

이씨는 "이 대표가 자신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죤 주주명부에서 내 이름을 무단 삭제해 221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도 말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이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죤모터스와 선일로지스틱과의 거래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회사에 입히는 등 460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이 대표는 회사를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물인양 여기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및 부실경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소·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이 회장이 2011년 청부 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기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책임을 70%로 판단하고 "이주연 대표는 회사에 4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이 회장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 회장은 횡령·배임 행위로 피죤에 113억76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배상 의무가 있지만, 형사재판 중이던 9월과 10월 총 113억76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해 채무는 전부 소멸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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