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그룹의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일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발표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허위제출과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허위공시 등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 사진= 뉴시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함에도 롯데그룹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36개 일본 계열사를 '계열사'가 아닌 '기타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공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롯데 측의 허위공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롯데 측의 허위 자료 제출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제재 수위는 최대 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롯데그룹은 "일본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롯데그룹은 "현재 롯데는 지난 1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며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에 이어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의 상장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롯데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순환출자 고리 완전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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