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진보신당이 법원에 통합진보당의 '진보당' 약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진보신당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통합진보당이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해 국민들이 두 당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진보신당은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보당'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통합진보당 창당 이후 당 대표 등이 언론을 상대로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보당'은 진보신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유권자가 혼동하기 쉽다"면서 "이로 인해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고 진보신당이 지닌 정당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성명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진보당' 약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당' 약칭 사용은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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