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딸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59)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뇌물죄 및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 MBN 뉴스화면 캡처

검찰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윤 의원 딸의 취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배승희 변호사 등 27명은 2013년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 때 윤 의원이 딸을 뽑아달라며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 측은 "윤 의원 딸은 이화여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등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과 부합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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