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안철수(50)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했다며 강용석 의원이 고발한 사건을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 “2000년 10월 안 원장은 안철수연구소 BW 186만주를 주당 1천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 결국 안 원장은 25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셈인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실제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10월 상장된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상장 당일 4만6천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천원까지 올랐다. 안 원장은 총 400억~70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 조사부에 배당했으며 고발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강 의원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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