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신문법시행령 헌법소원

[뉴스엔뷰] 28일 오후 1시 30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불허 및 강제폐간 저지를 위한 신문법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민변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신문 지킴이센터, 언론개혁기획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헌소송에는 <기자뉴스>, <미디어인뉴스>, <뉴스엔뷰>, <시사원> 등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원사,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평화뉴스>, , 아이엠피터 등 20여 곳이 넘는 인터넷신문 및 1인미디어 활동가 등 63명의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소송대리인을 맡은 민변 언론위원회 이강혁 위원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이 함께했다.
이날 발표한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님, 인터넷언론은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하나가 통과되었습니다.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언론의 등록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입니다. 5인이면 언론, 4인이면 사이비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주먹구구식의 기준이 행정기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곧이어 11월 19일 정부는 신문법 시행령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언론은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억 원의 매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에게는 꿈같은 숫자입니다. 약 80%에 가까운 인터넷 언론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은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등록취소 될 것입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이들은 언론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똑같은 취재를 한다고 해도 더 어렵게 취재를 해야 하고, 똑같은 기사를 쓴다고 해도 공신력은 더 하락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영은 더 어려워 질 것이고, 결국 대부분의 인터넷언론들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한국의 언론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언론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있었던 존재 중 하나였습니다. 주류언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 신문지면과 방송에서 충분히 깊게 다루지 못했던 것, 다양한 전문영역과 소수의견들이 인터넷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인터넷언론의 기사품질 재고와 유사언론행위, 어뷰징, 선정보도 등을 시행령의 이유로 삼았지만, 이런 행위가 5인 미만의 인터넷 언론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행령을 강행한 것은 작게는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더 크게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되어온 언론장악을 끝내겠다는 반 헌법적 반 민주주의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상파, 케이블, 종편, 신문, 그리고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언론장악계획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 향하는 곳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이미 국정원과 정부기관의 댓글부대가 여론조작을 위해 움직여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문법 시행령을 통해 통제가 어려운 소규모의 인터넷 언론들을 몰살시키고, 방통위에서 통과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조항을 통해서 재벌과 권력에 반대하는 게시물들은 지워버리겠다는 것이 정부가 꿈꾸는 장악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감시의 대상이 감시자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 언론을 국가의 산하기구쯤으로 여기는 독재적 세계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당시 전원구조라는 희대의 오보와 불성실한 보도로 일관하고서도, 제대로 된 반성은커녕 천신만고 끝에 열린 청문회를 외면했던 공영방송.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는 백남기 농민은 외면하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악마화 하는 종편과 보수언론.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언론환경은 최소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언론은 단순한 산업도, 정권의 나팔도 아닙니다. 공정하고 성역 없이 취재하고, 사실에 입각해 보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이 필요합니다. 세월호의 진실, 백남기 농민의 진실, 한상균 위원장의 진실, 모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진실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토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나은 언론환경과 더 나은 공론의 장을 가질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그것을 위한 싸움의 본격적인 서막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진실입니다. 정부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폭거와 언론장악의 헛된 꿈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지킴이센터,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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